「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
1160시간✓ 정답
2240시간
3320시간
4480시간
5640시간
해설
시행규칙 별표 1의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160시간입니다. 240시간이 아닙니다. 부칙 제1072호 제2조에 따라 2025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 졸업자는 최소 시간의 25%인 40시간 이상, 2027년 3월 1일~2028년 2월 29일 졸업자는 50%인 8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의 특례가 있으므로 원칙과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