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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해설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 실시합니다. 실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지만 평가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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