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15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해설
학교와 사업장, 교도소 등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외부인 유치를 위한 개설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실전모의고사 61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