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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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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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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나 사업장 소속 직원/학생의 건강관리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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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환자 유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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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객 편의 제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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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 미용 목적
해설
학교와 사업장, 교도소 등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외부인 유치를 위한 개설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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