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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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9조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위반 시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무면허 업무는 제9조제1항과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별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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