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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 대여로 의료기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를 받기까지 지나야 하는 기간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면허증 대여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대여 취소는 3년의 제한이 있어 두 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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