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 대여로 의료기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를 받기까지 지나야 하는 기간은?
12년
21년✓ 정답
33년
46개월
5즉시 가능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면허증 대여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대여 취소는 3년의 제한이 있어 두 법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