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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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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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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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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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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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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는 면허증 대여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품위손상,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제작의뢰서 미보존, 무등록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은 제22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무등록 개설에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됩니다. 제작의뢰서 미보존 자체를 같은 벌금 사유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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