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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는 면허증 대여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품위손상,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제작의뢰서 미보존, 무등록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은 제22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무등록 개설에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됩니다. 제작의뢰서 미보존 자체를 같은 벌금 사유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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