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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거짓·과대 광고, 전공의 선발 관련 금품 수수,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영리 목적 약국 개설자와의 담합 등을 품위손상행위로 정합니다. 적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이므로 그 자체로 품위손상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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