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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는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 거짓이나 과대 광고,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등을 사유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정합니다. 적법한 광고와 정상적인 신고는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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