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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에 따라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1명당 1개소만 허용됩니다. 개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은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개설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는 제30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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