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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발급권자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시험의 시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되어 있으나 면허 발급 권한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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