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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인 사람에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의 실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 전문의의 인정이나 다른 면허 보유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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