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경우의 벌칙은?
1과태료 처분
2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정답
3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제87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리는 방식이라도 실제 개설·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별도 법령과 요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 벌칙과 일률적으로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