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4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5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해설
①은 틀립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취소의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