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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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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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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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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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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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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정답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조직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소비자단체도 별도로 허용합니다. 의료인 중앙회만이 유일한 심의 주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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