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는 파산 선고나 복권 여부를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④는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이므로 ①에서는 그 예외를 제외했습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 결격사유가 됩니다.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간호법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