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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을 하는 곳은?

해설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는 치과기공사의 현장실습을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용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부칙 제1072호에는 졸업 시기에 따른 이수시간 특례와 기존 과목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2025년 시험부터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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