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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실태 미신고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사유이며, 면허대여·업무상 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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