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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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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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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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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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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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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기공소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설
의료기사법 제26조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를 하려면 청문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영업정지까지 모두 의무 청문 대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답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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