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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6조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를 하려면 청문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영업정지까지 모두 의무 청문 대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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