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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 위반은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로, 법률상 상한은 6개월입니다. 이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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