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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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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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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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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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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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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 위반은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로, 법률상 상한은 6개월입니다. 이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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