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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정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신고 반려는 법정 면제·유예 대상인지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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