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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령」상 면제·유예 또는 장기 미종사 후 복귀의 별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사의 통상 연간 보수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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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 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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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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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8시간 이상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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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마다 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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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마다 24시간 이상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의 통상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면제·유예 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미종사 후 복귀자는 유예기간에 따라 12·16·20시간의 보충교육 기준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8시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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