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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령」상 면제·유예 또는 장기 미종사 후 복귀의 별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사의 통상 연간 보수교육 시간은?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의 통상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면제·유예 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미종사 후 복귀자는 유예기간에 따라 12·16·20시간의 보충교육 기준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8시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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