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15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조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적합 인정 예외가 있고, 형 선고 결격은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실형을 일률적으로 결격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실전모의고사 61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