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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노인복지법상 국가가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입소, 생활비 지급은 건강진단 규정이 정한 후속 조치가 아니다. 지도는 건강진단의 사후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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