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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시험이 매년 1회 열린다. 2027년 시험 중 답안지를 엿봐 정지된 사람이 응시 제한을 마치고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최초의 해는?

해설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는 응시 제한 2회에 해당한다. 시험이 매년 1회라면 2028년과 2029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030년 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다. 대리시험이나 문제 사전 유출은 3회, 자료 이용이나 의사소통은 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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