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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의사가 단독으로 의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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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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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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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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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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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 절차 없이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한다
해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023년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병원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지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주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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