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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물리치료사 A가 관절가동범위 검사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판시했다. 시행령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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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를 직접 했으므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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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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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사유일 뿐 면허자격 정지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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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동의하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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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의 지도를 받았다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이며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관절가동범위 검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이지만 결과는 사실대로 판시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지도가 있었다는 점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023년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병원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지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주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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