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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물리치료학과 4학년생이 졸업 4개월을 앞두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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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한 뒤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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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이 1년 이내로 예정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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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와 면허 발급 모두 졸업예정 시점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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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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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는다
✓ 정답
해설
졸업을 6개월 이내에 앞두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자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실제로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 졸업이 늦어지면 합격해도 면허가 나오지 않는다. 졸업 1년 전 응시나 실습 미이수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023년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병원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지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주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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