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뒤 의료기관이 국가 관리 체계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통보를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입니다.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관리·감독하며, 담당의사의 등록 조회 요청에 회답하고, 연명의료와 그 이행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통계를 산출합니다. 의료기관이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관리와 통계 업무가 정확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역할을 나누어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담당의사는 이행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계획서와 판단·확인 결과, 이행 결과 등 관련 기록을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합니다. 오답에 나온 보건소장 보고나 시·도지사 신고는 감염병이나 특정수혈부작용처럼 다른 법의 신고 체계에서 가져온 것이고, 가족 안내나 윤리위원회 보고는 법정 통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연명의료 중단 시각, 중단한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와 유지한 돌봄을 간호기록에 정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담당의사의 이행 기록과 함께 의료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통보가 늦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의료기관 안에서 담당 부서와 처리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