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결정법」상 이행 결과에 대해 할 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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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결정법」상 이행 결과에 대해 할 일은?

해설
담당의사는 이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보건소장·시·도지사 보고나 가족 안내, 윤리위원회 보고는 이 통보를 대신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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