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법적 범위를 묻고 있어요.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가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환자와 동거하는 4촌 형제'입니다.
핵심!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사전의사결정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의 '가족'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순위는 1) 배우자, 2) 성년인 직계비속(자녀), 3) 직계존속(부모), 4) 성년인 형제자매입니다. '4촌 형제'는 법정 가족 순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동거 여부는 법정 순위를 변경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를 살펴볼게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법정 순위 3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가족 범위입니다.
② 환자의 배우자: 법정 순위 1위로, 최우선 결정권자입니다.
④ 환자의 직계비속(자녀): 법정 순위 2위입니다. 단, 성년이어야 합니다.
⑤ 환자의 형제자매: 법정 순위 4위입니다. 단, 성년이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연명의료결정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의사결정서(Advance directive): 환자가 미리 작성한 문서.
2.
연명의료계획서(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말기 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 진단 후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여 작성.
3.
가족의 동의(Family consent):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1,2번 문서가 없을 때, 법정 순위에 따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결정.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법적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2018년 2월 시행 |
| 가족 범위 및 순위 | 1. 배우자 2. 성년 직계비속(자녀) 3. 직계존속(부모) 4. 성년 형제자매 | 동순위자 다수 시 과반수 의견 존중 |
| 적용 대상 질환 | 말기, 회복 불가능한 질환, 의식 없는 지속적 식물상태 | 주치의 1인 + 관련분야 전문의 1인 진단 필요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규 지식이지만, 간호사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Autonomy)과
존엄사(Death with dignity)에 대한 윤리적 고민과 연결됩니다. 생명 유지 치료(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화학요법)는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어, 환자의 뜻과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입니다.
암기 팁
가족 순위는
"배-자-부-형"으로 외우세요! (배우자, 자녀(성년), 부모, 형제자매(성년)). 4촌은 여기서 벗어나니까 "사촌은 사이(4)가 멀다(법에서 제외)"라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은
High Yield 주제로, 가족 범위/순위,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가능 연령(만 19세 이상), 적용 대상 질환, 결정 절차(2명의 의사 진단 필요) 등이 단독 또는 사례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의식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 배열 문제)
* "만 17세 청소년이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하려 한다. 간호사의 가장 적절한 반응은?" (적용 연령 문제)
* "두 명의 성년 자녀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간호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동순위자 간 의견 불일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