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후 의료인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후 의료인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해설
연명의료중단 결정 후에는 해당 연명의료(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를 중단한다. 그러나 통증 완화, 호흡곤란 완화, 기본 간호 등 고통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결정 후 의료인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연명의료"와 "고통 완화 의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의하는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고영양 수액 공급 등을 말해요. 반면, 고통 완화 의료(Palliative care)는 환자의 통증, 호흡곤란, 구강 건조 등 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전자를 중단하는 것이며, 후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인공호흡기 유지입니다. 핵심! 인공호흡기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 명시된 대표적인 연명의료 수단입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연명의료(인공호흡기)를 중단(제거 또는 유지하지 않음)해야 합니다. 중단 후에도 호흡을 유지하는 환자에게는 고통 완화 의료의 일환으로 호흡곤란 완화를 위한 산소 요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고통 완화 의료에 해당하므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조치들입니다.
①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환자의 신체적 불편과 고통(욕창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간호입니다.
③ 호흡곤란 완화를 위한 산소 요법: 인공호흡기와 달리, 환자의 자연 호흡을 보조하며 호흡곤란이라는 고통을 완화하는 목적의 치료입니다.
④ 구강 간호를 포함한 기본 간호 제공: 구강 건조, 불쾌감 등 임종 과정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필수 간호 중재입니다.
⑤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여: 핵심! 연명의료중단 후에도 통증 관리와 고통 완화는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필요 시 진정제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로 인해 생명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통 완화가 주목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중효과 원칙).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건강할 때 본인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 -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연명의료 (중단 대상)고통 완화 의료 (지속 제공 대상)
목적생명 연장고통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대표 시술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진통제/진정제 투여, 산소요법, 구강간호, 체위변경
법적 근거연명의료결정법 제2조동법 제3조 (고통 완화 의료 권리)
한눈에 비교!
인공호흡기 유지산소 요법
연명의료 (중단 대상)고통 완화 의료 (제공 대상)
기계적 환기로 호흡 대체자연 호흡을 보조하여 호흡곤란 완화
생명 연장이 주목적증상 완화가 주목적
병태생리 포인트 연명의료중단 후 환자는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Dyspnea), 통증(Pain), 섬망(Delirium) 등은 활력징후의 변화(빈호흡, 빈맥)와 함께 나타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통 완화 간호가 필수적입니다. 암기 팁 "연명은 중단, 고통은 완화"
연명(인공호흡기, CPR)은 중단하고, 환자의 고통(통증, 호흡곤란, 구강불쾌감)은 적극적으로 완화해줍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문제는 핵심! "연명의료의 정의", "사전의향서 작성 주체 및 절차", "연명의료중단 후 의료인의 역할(무엇을 해야/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에서 집중 출제됩니다. 특히 '중단 후에도 제공해야 하는 간호'를 묻는 문제가 매우 빈번해요. 기출 변형 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말기 암 환자에게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 이 경우 통증 조절과 호흡곤란 완화가 최우선입니다. "의료인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 인공호흡기 유지, CPR 시도 등이 정답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폐암 말기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김환자(가명)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가족 동의를 통해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환자님은 불규칙한 호흡과 함께 '숨이 차다'고 호소합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활력징후(Vital Signs), 특히 호흡수와 패턴, 산소포화도(SpO2)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호흡곤란 정도를 평가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호흡곤란은 임종 과정에서 큰 고통을 유발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간호 목표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고통 완화 의료 처방을 받습니다 (예: 모르핀(Morphine) 정맥주사(IV)로 호흡곤란 및 통증 완화). - 처방에 따라 산소 요법(Oxygen therapy)을 제공합니다 (비강 캐뉼라(Nasal cannula) 등을 통해). - 환자를 반좌위(Fowler's position)로 편안하게 배치합니다. - 조용하고 통풍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옆에 있어줍니다. - 지속적으로 구강을 촉촉하게 해주는 구강 간호(Oral care)를 제공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호흡곤란 호소가 감소했는지, 얼굴 표정이 안정되었는지, 활력징후가 진정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간호를 조정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향서, 계획서, 가족 동의서)가 환자 차트에 완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고통 완화를 위한 약물(모르핀, 미다졸람(Midazolam) 등) 투약 시, 투약 5원칙(5 Rights of Medication)을 준수하면서도 호흡 억제 등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 가족에게 임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변화(체온 변화, 호흡 패턴 변화 등)와 제공되는 간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 2. 주치의 및 팀과 의사소통 → 3. 연명의료 장비 중단(의사 또는 지정 의료인이 수행) → 4. 환자 상태 및 고통 사정 → 5. 고통 완화 간호 및 약물 투여 → 6. 환자 및 가족 지지 → 7. 과정 문서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연명의료중단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고통 대신,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의 고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이니 꼭 확실히 이해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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