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행위를, 보호자의 요구라는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게 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물 공급은 이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보호자가 원하더라도 멈출 수 없고, 간호사는 그 이유를 알리고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 공급은 중단할 수 없음을 알리고 계속 제공한다는 대응이 정답입니다.
왜 이 행위들을 따로 지정했는지 이해하시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처럼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반면 통증 완화,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임종을 늦추려는 시술이라기보다 환자의 고통을 덜고 기본적인 편안함을 지키는 돌봄에 가깝습니다. 법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이런 기본 돌봄의 중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 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과도 이어집니다.
오답은 결정 절차와 유지 의무를 섞은 경우입니다. 가족 전원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절차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는 요청 사항이나 담당의사 교체 등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어느 것도 법이 중단을 금지한 행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산소의 단순 공급은 물 공급과 같은 범주로 유지 대상이므로 함께 멈추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순 공급이라는 말은 인공호흡기처럼 호흡을 대신하는 시술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는 것 자체를 뜻한다는 점도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가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요구를 무시하기보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물 공급과 통증 조절이 고통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편안함을 지키는 돌봄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담당의사와 함께 면담 자리를 마련해 보호자의 걱정을 다루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