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중단을 이행 중인 임종과정 환자의 보호자가 물 공급도 멈춰 달라고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간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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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인공호흡기 중단을 이행 중인 임종과정 환자의 보호자가 물 공급도 멈춰 달라고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간호사의 대응은?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 요구, 가족 합의, 윤리위원회 심의 어느 것도 이 행위를 멈추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설명하고 계속 제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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