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와 말기·임종의 구별 '22 · '24 · '25 · '26
호스피스는 통증뿐 아니라 신체·심리사회·영적 고통을 함께 돌보는 의료이다.
말기와 임종과정은 남은 시간과 판단 절차가 다르다 '26
이 법이 지키려는 것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가 자기 뜻에 따라 존엄하게 돌봄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그래서 첫 원칙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병의 상태와 예후, 앞으로 받을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이 쓰는 용어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용어 | 뜻 | 누가 판단하나 |
|---|---|---|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 임종과정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임종과정에 있는 환자)('26 기출) |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 임종과정 판단이 전제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법정 절차로 환자 의사 확인(「연명의료 결정」 주제에서 다룬다) |
| 담당의사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 - |
말기와 임종과정의 차이
말기는 "수개월 이내"로 아직 시간이 남은 단계이고, 임종과정은 "사망에 임박한" 단계다. 말기환자는 호스피스를 받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를 실제로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뒤에만 이행된다. 연명의료의 정의 자체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26 기출).
연명의료는 시술 이름이 아니라 조건으로 정한다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인공호흡기가 언제나 연명의료라는 뜻은 아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고, 그 시술이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회복 가능한 환자가 받는 투석이나 인공호흡기는 치료이며 연명의료가 아니다.
호스피스는 누가 받고, 무엇을 돌보나 '2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는 대상 질환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해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의료다. 병을 고치는 것이 어려워진 시기에 고통을 줄이고 남은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22 기출)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대상 질환을 묻는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한다. 다만 진단명만으로 곧바로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았거나 임종과정에 있어야 한다. 같은 암이라도 완치를 목표로 치료 중인 초기 환자는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아니다.
그림 02 ·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요건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질환
신청 ·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고, 언제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철회할 수 있다.
치료를 멈춰도 돌봄은 계속된다
호스피스는 통증·호흡곤란 같은 신체 증상뿐 아니라 불안·우울, 가족 관계,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다룬다. 그래서 돌봄의 대상에 가족이 들어간다. "치료를 포기했으니 간호도 줄인다"는 접근은 법의 취지와 반대이며, 간호사는 증상 관찰과 편안함 유지, 가족 지지를 오히려 더 세심하게 한다.
신청 방법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한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한다. 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설명하나: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24 · '2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설명 의무
호스피스를 고르려면 환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법은 설명하는 사람과 내용을 나누어 정한다.
| 누가 | 누구에게 | 무엇을 |
|---|---|---|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 |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24 기출) |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 |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 호스피스 시행 전 치료 방침. 환자·가족이 질병 상태를 알고자 하면 그 상태('24 기출)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설명할 수 있지만, "치료 방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설명한다. 치료 방침은 의학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안내문을 건네는 것으로 환자의 질문과 이해 확인을 대신할 수 없다.
설명과 결정 존중은 기본 원칙에서 나온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상태·예후·향후 의료행위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가족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의 선택보다 자동으로 앞서지 않는다('25 기출).
사례로 이해하기
말기 만성 간경화 환자가 호스피스를 원하지만 가족은 설명을 환자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판단과 이유 만성 간경화는 법정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상태·선택·이용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의 걱정도 듣고 함께 소통한다. 가족의 요청만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없앨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