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원칙을 현장 언어로 바꾸었을 때 생기기 쉬운 오해를 찾게 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모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한 환자를 빼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정한 환자에게는 최선의 치료 의무가 없다는 말이 잘못된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연명의료와 치료 전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이런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지, 환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멈추는 결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기본 원칙을 바르게 옮긴 것입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앞으로 시행될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의료인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최고의 치료와 최선의 치료라는 표현의 차이입니다. 법의 표현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치료입니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환자에게도 통증 사정, 호흡곤란 완화, 구강 간호, 체위 변경, 가족 지지 같은 돌봄을 계획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신규 간호사가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를 덜 돌봐도 되는 환자로 여기지 않도록, 이 원칙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와 가족에게도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돌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하시면 결정 이후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