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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의사표현을 못 하는 임종과정 15세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중단 결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해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못 하는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족 진술로 환자 의사를 보는 방식은 19세 이상 환자에만 적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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