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연명의료결정법 기본 원칙 가운데 가장 넓게 적용되는 원칙을 묻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기본 원칙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발문이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원칙을 물었으므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이 원칙은 법의 목적과도 이어집니다. 이 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의료를 하든 중단하든, 호스피스를 이용하든 그 모든 과정이 존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특정 결정의 방향을 정해 주는 원칙이 아니라 모든 결정의 한계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답은 기본 원칙을 거꾸로 이해한 경우입니다. 가족 전원의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을 때에만 쓰는 보충 절차이므로 환자 의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생명 연장을 다른 가치보다 먼저 두는 태도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를 환자가 거부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의료비 절감은 원칙에 없으며, 환자는 연명의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판단이 환자의 결정보다 앞선다는 생각도 의료인이 설명한 뒤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반대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도 기본 이념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도록 한다고 밝힙니다. 임종기 돌봄에서 간호사는 체위, 청결, 통증과 같은 기본 돌봄을 끝까지 유지하고 환자의 사생활과 신체 노출을 보호하는 일로 이 원칙을 실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