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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병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폐기 절차를 밟아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폐기 절차를 밟는 사유는 변질·부패·파손,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 경과,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다. 도난은 재해로 인한 상실·분실과 함께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할 사고 사유이며, 남아 있는 약이 없으므로 폐기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 사유와 폐기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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