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와 안전한 보관 '21 · '25 · '26
마약류를 다루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는 자격은 구별한다.
마약류는 무엇이고, 법은 누구에게 다룰 자격을 주나 '21
마약류란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그 성분 등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남용하면 몸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는 약물이다. 수면제·마취 유도제처럼 병원에서 쓰는 약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자격을 따로 정하나
마약류는 치료에 꼭 필요하면서도 의존성(끊기 어려워지는 성질)과 남용 위험이 크다. 그래서 법은 원칙적으로 허가·지정을 받은 마약류취급자만 마약류를 다루게 하고, 누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직종과 역할별로 나누어 정한다. 오용·남용으로 생기는 보건상 위해를 막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 구분 | 누구인가 | 무엇을 하나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 | 의료·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고,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21 기출) |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 |
|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 판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정의를 묻는 문제
정답의 열쇠는 직종(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과 행위(투약·투약 위한 제공·처방전 발급)다. 간호사나 조산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을 돕는다고 해서 이 법의 취급의료업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약사는 취급의료업자가 아니라 마약류관리자나 소매업자로 등장한다. 처방하는 사람(의료업자)과 조제·관리하는 사람(관리자)을 구별하면 두 정의를 바꾸어 고르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취급자가 아니어도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경우 '25 · '26
원칙: 취급자가 아니면 다룰 수 없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운반·관리·투약·매매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원칙만 있으면 처방받은 약을 집에 가져가는 환자나, 압수한 마약을 보관하는 수사관까지 모두 위법이 된다. 그래서 법은 목적이 분명하고 범위가 좁은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다.
| 상황 | 예외의 취지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적법하게 투약받아 소지,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적법하게 구입·양수하여 소지 | 환자의 치료 목적 소지 |
|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법에 따라 운반·보관·소지·관리 | 업무상 필요한 제한적 취급 |
|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25·'26 기출) | 수사·단속 등 공무 수행 |
|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적법하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 | 인계 과정의 공백 방지 |
| 의료 목적으로 쓰기 위해 대마를 운반·보관·소지 | 법이 허용한 의료용 대마 사용 |
|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개별 심사를 거친 특별한 필요 |
예외를 묻는 문제를 푸는 방법
보기의 행위가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목적이 맞는지를 함께 본다. 예외는 "가지고 있거나 맡아 두는" 행위가 중심이고, 판매·처방처럼 남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판매·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는 않는다.
사례로 이해하기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몰수한 마약류를 관리한다. 별도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격은 없다.
판단과 이유 공무상 몰수·관리는 비취급자 취급 금지의 법정 예외이다. 공무 수행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마약류를 가지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판단한다.
위험할수록 더 단단히 잠근다: 종류별 저장 기준
왜 저장 기준이 있나
마약류가 도난·분실되면 곧바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게 하고, 법률에서 마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장소에 두도록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이 종류별로 나누는데, 남용 위험이 큰 마약일수록 기준이 엄격하다.
| 종류 | 저장 기준 |
|---|---|
| 마약 |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 견고한 재질의 금고 |
| 향정신성의약품·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
| 대마 | 반출·반입 때를 제외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 |
저장시설을 두는 곳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의 저장 장소는 취급자의 업소나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금고째 들고 가는 도난을 막기 위해서다. 간호 현장에서 마약 금고의 열쇠를 정해진 사람이 관리하고, 근무 교대 때 수량을 함께 세는 것도 이 기준을 지키는 방법이다.
조제대 비치 예외의 범위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위해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 잠금 기준의 예외가 있다. 조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동안 일일이 잠그고 여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가 끝나면 다시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이 예외는 마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