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3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4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치료보호에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가 포함된다.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지정(제40조제1항), 판별검사 1개월·치료보호 12개월 이내(제40조제7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제40조제11항), 치료보호의 정의(입원·통원 치료, 제2조제9호)는 모두 옳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판별검사·치료보호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중독자 치료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치료보호 절차의 근거는 법 제40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다."예요. 핵심! 제40조제8항은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시·도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둬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치료보호기관 설치·운영·지정": 제40조제1항의 내용 그대로예요.
③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제40조제7항의 기간이에요.
④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제40조제11항에 따른 옳은 내용이에요.
⑤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제2조제9호의 치료보호 정의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요(제40조의2). 행정 절차인 치료보호(제40조)와 형사 절차인 수강·이수명령을 구분해 두세요.
개념 정리
항목
내용
근거
치료보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지정
제40조제1항
기간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제40조제7항
심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필수
제40조제8항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제40조제11항
치료보호의 뜻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제2조제9호
한눈에 비교!
구분
치료보호
수강·이수명령
성격
행정 절차(치료·재활)
형사 절차(형벌과 병과)
결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심사위원회 심의)
법원
근거
제40조
제40조의2
병태생리 포인트
마약류는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정신적·신체적 의존을 만들고,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법은 일정 기간의 입원·통원 치료로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도록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어요.
암기 팁
"판별 1달, 치료 12달, 심의는 필수, 비용은 나라가"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기간(1개월·12개월)과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는 법규 문제에서 자주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기간은?" → 12개월 이내
* "판별검사·치료보호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내원한 20대 남성이 있어요. 동행한 친구가 "필로폰을 과다 복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환자를 안정시키고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는 중, 환자가 갑자기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치료받기 싫어!"라고 소리치며 퇴원을 요구합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즉시 활력징후(Vital Signs), 의식수준(LOC, Level of Consciousness), 정서 상태를 사정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주변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첫 번째 우선순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급성 중독 증상(호흡억제, 심장마비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치료에 대한 동기를 탐색하는 것이에요.
3간호 수행(Implementation)* 침착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환자와 대화하며, 현재 상태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 핵심!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험한 상태이니 일단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득합니다.
*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려 할 경우,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환자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는 마약류중독자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강제로 붙잡아둘 권한이 없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병원의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의학과 팀에 연계하여 상담(Counseling)과 치료 프로그램(Treatment program)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투약 오류 주의(5 Rights): 중독 환자에게 진통제 등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감염 관리(Infection control): 주사기 남용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혈액매개 감염병(예: B형/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검사와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환자의 중독 이력은 엄격히 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환자·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심되는 마약류 중독 환자 대응 프로토콜:
1. 생명징후 안정화 및 의학적 치료(해독) 우선.
2.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치료 동기 평가.
3. 의사와 협력하여 판별검사·치료보호 등 치료 연계 필요성 논의.
4. 환자 동의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의 연계(Referral).
5. 퇴원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Narcotics Anonymous 모임 등) 정보 제공.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중독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지만, 가장 인간적인 간호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약물 중독 =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로 바라보는 태도가 출발점이에요. 법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간호사의 역할이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사용 등을 규제하여 공중보건과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법률.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의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막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제2조제9호). 기간은 12개월 이내.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중독자인지 가리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는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제4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