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를 투약한 마약류사범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할 때의 조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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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를 투약한 마약류사범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할 때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형 면제·사회봉사 대체, 치료비 본인 전액 부담, 즉시 구속, 투약 사실 공개는 이 조항의 조치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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