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를 투약한 마약류사범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할 때의 조치로 옳은 것은?
1형을 면제하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한다.
2치료비용을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다.
3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한다.✓ 정답
4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교도소에 수감한다.
5마약류 투약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다.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형 면제·사회봉사 대체, 치료비 본인 전액 부담, 즉시 구속, 투약 사실 공개는 이 조항의 조치가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40조의2)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는 처벌과 함께 재범을 막는 교육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한다."예요. 핵심! 제40조의2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 때 병과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형 면제·사회봉사 대체": 사회봉사는 집행유예 때 보호관찰과 함께 병과할 수 있는 처분이지 형을 대신하지 않아요(제40조의2제4항).
② "치료비 본인 전액 부담": 이 법에 그런 규정은 없고, 치료보호 비용은 오히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제40조제11항).
④ "즉시 구속·수감": 유죄판결 시 즉시 구속을 정한 규정은 없어요.
⑤ "투약 사실 공개": 이 법에 공개 제재는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어요(제40조의2제1항).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집행유예·벌금형과 병과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되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해요.
개념 정리
상황
조치
근거
선고유예
1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 가능
제40조의2제1항
유죄판결·약식명령
200시간 범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제40조의2제2항
집행유예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병과 가능
제40조의2제4항
병태생리 포인트
마약류에 대한 의존은 뇌의 보상회로 변화로 생기는 만성·재발성 상태예요.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워서 법이 교육·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암기 팁
"투약 사범 유죄 → 200시간 교육(수강·이수)"으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의 "200시간"과 수강명령·이수명령 구분이 출제 포인트예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선고유예를 할 때 명할 수 있는 것은?" → 1년 동안 보호관찰
*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상한은?" → 200시간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중독 재활 병동에 입원한 A씨는 마약류 투약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어차피 형도 받았는데 교육은 안 들어도 된다"며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합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거부의 원인(우울감, 낙인감, 치료에 대한 오해, 금단 증상 등)을 탐색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교육핵심! 법원이 함께 부과한 이수명령은 형과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 처분임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위협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가족 관계 회복, 건강 개선 등 긍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춰 동기를 높이고, 필요하면 주치의·사회복지사와 협력합니다.
4평가(Evaluation)프로그램 참여도와 태도 변화를 관찰해 기록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법적 처분을 협박처럼 언급하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을 사용합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와 판결 관련 사실은 비밀로 보호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 금단 증상(Withdrawal symptoms)과 과다복용 징후 관찰
2. 처방된 약물을 투약 원칙에 따라 정확히 투여
3. 치료 참여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중독 환자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법 때문에 해야 해'가 아니라 '함께 회복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조제, 투여 등을 관리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을 도모하는 법률.
수강명령 — 법원이 마약류사범에게 형과 함께 부과하는 재범예방 교육 수강 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병과한다(제40조의2).
이수명령 — 법원이 마약류사범에게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범위(제40조의2).
마약류 중독자 —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입원·통원 치료)의 대상이 된다.
비판적 태도 (Non-judgmental attitude) —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간호사의 전문적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