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얼마 이내로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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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얼마 이내로 하는가?

해설
마약류관리법에는 법원의 '치료명령' 기간 규정이 없고,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제40조의 치료보호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제40조제7항). 따라서 원칙적 기간은 1년(12개월) 이내다. 치료보호의 시작·종료와 기간 연장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제40조제10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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