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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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며(제7항), 판별검사·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제8항). 나머지 선지는 법에 없는 명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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