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며(제7항), 판별검사·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제8항). 나머지 선지는 법에 없는 명칭이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두는 기관의 명칭을 묻는 법규 지식 문제예요. 간호사는 핵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떤 법적 경로로 판별과 치료가 이어지는지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규정해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어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할지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치료보호기관입니다. 제40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예요(제7항).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률에 없는 명칭이에요.
① 마약류판정위원회: 법에 없는 명칭이에요. 중독 여부 판별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이루어져요.
② 마약류관리심의위원회: 법에 없는 명칭이에요. 비슷한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제5조의3)가 있지만,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등을 심의할 뿐 중독 판별 기관이 아니에요.
③ 마약류판정심의회: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에요.
④ 마약류중독자심의위원회: 법에 없는 명칭이에요.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심의하는 기구의 정식 명칭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제40조제8항).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시·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며(제9항),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제11항).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치료보호기관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중독자 치료보호를 하는 기관
제40조제1항
설치·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제40조제1항
기간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제40조제7항
심의 기구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제40조제8·9항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 영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핵심 출제 범위예요. 특히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치료보호기관과 치료보호 기간,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의무가 자주 묻혀요. 기관 명칭은 '치료보호기관'과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짝지어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기간은?"(12개월 이내) 또는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심의하는 기구는?"(치료보호심사위원회)과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쌍으로 연결 지어 공부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암성 통증 관리로 모르핀(Morphine)을 장기간 투여받는 말기 환자가 있어요. 담당 간호사가 투약 시 환자의 상태를 사정하던 중, 점점 증가하는 약물 요구량, 약물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 그리고 처방된 용량 외로 약을 요구하는 행동을 관찰했어요. 마약류 오남용 또는 중독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환자의 통증 정도를 정확히 재사정합니다(통증 척도(Pain scale) 사용). 약물 요구의 배경이 통증 조절 부족인지, 심리적 의존인지 구분해야 해요. 투약 기록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2보고 및 협의(Reporting and Collaboration)관찰 내용과 우려 사항을 주치의와 팀원들에게 정확히 보고합니다. 환자의 통증 관리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3환자 교육(Patient Education)처방된 대로 약물을 복용하는 중요성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교육보다는 먼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4법적 절차 준비만약 중독 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간호사는 마약류를 관리할 때 이중 잠금 장치(Double lock)가 된 캐비닛에 보관하고, 수급 기록부(Narcotics record)를 투약 직후 즉시 기입하는 등 법적 관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 환자의 갑작스런 금단 증상(Withdrawal symptoms)에 대비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간호 프로토콜
마약류 투약 시 필수 절차: 1) 처방 확인 → 2) 이중 잠금 장치 해제 및 약품 취득 → 3) 환자 신원 및 처방 재확인(5 Rights) → 4) 투약 → 5) 즉시 수급 기록부 작성 (약품명, 양, 투약 시간, 투약한 간호사 서명) → 6) 잔여량 확인 및 재잠금.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리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치료보호기관'·'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같은 법적 기관명을 외우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그만큼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반증이에요. 환자의 안전과 자신의 전문직 책임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마약류관리법 제40조제1항).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보건복지부에 중앙, 시·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제40조제9항).
수급 기록부 (Narcotics record) — 마약류의 수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장부. 투약 후 즉시 기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
투약 5원칙 (5 Rights of Medication) — 올바른 환자, 올바른 약물, 올바른 용량, 올바른 경로, 올바른 시간에 투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약물 투여의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