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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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설
독시라민은 항히스타민 계열의 수면유도제로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이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없어 마약류가 아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한다(제2조). 펜타닐·모르핀은 마약, 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와 그 수지는 대마에 해당한다. 수면제 중 졸피뎀은 시행령 별표에 등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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