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중단한 뒤 의료기관이 하는 기록 관리로 옳은 것은?
1이행 결과 통보는 연말에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2가족의 서명을 받아 이행 결과 기록을 갈음한다
3관련 기록을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한다✓ 정답
4이행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5임종과정 판단 기록은 이행 후 곧바로 폐기한다
해설
담당의사는 이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계획서, 임종과정 판단 결과, 환자 의사 확인 결과, 이행 결과 등은 의료기관의 장이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한다. 보건소장 신고나 연말 일괄 통보, 판단 기록 폐기는 법에 없는 절차다.
이 문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뒤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 기록, 통보, 보존의 흐름을 묻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한다는 판단이 정답입니다.
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묶어 보면 결정의 근거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이 들어갑니다.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확인 결과,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와 그 확인 결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의사표시 자료와 확인 결과, 이행 결과 기록,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관련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하는 신고는 감염병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진단처럼 공중보건 관리를 위한 절차이고, 연명의료 이행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시행규칙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종과정 판단 결과는 이행 근거이므로 폐기 대상이 아니라 보존 대상이고, 가족의 서명은 의사 확인 단계의 자료일 수는 있어도 담당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이행 기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이 계속되는지 살피고, 중단 시각과 환자 반응을 간호기록에 정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록은 담당의사의 이행 기록과 함께 의료기관이 보존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