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중단한 뒤 의료기관이 하는 기록 관리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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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중단한 뒤 의료기관이 하는 기록 관리로 옳은 것은?

해설
담당의사는 이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계획서, 임종과정 판단 결과, 환자 의사 확인 결과, 이행 결과 등은 의료기관의 장이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한다. 보건소장 신고나 연말 일괄 통보, 판단 기록 폐기는 법에 없는 절차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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