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가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말기 폐암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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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가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말기 폐암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해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하고, 질병 상태를 알고자 하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 따른 비용 차등 지원, 지정 기준, 전문 인력 양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기관·사업 운영 사항이라 환자 설명 의무에 들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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