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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긴 임종과정 환자의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요구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판단은?

해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가족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는 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 방법이다. 따라서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이 환자에게는 계획서에 담긴 본인 결정이 가족의 요구보다 앞서며, 담당의사는 그 결정을 이행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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