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긴 임종과정 환자의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요구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판단은?
1환자가 의식이 없으므로 계획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2담당의사가 계획서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정한다
3자녀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의료계획서가 효력을 가진다
4자녀의 요구가 계획서와 배치되므로 가족 결정에 따른다
5연명의료계획서를 환자의 의사로 보고 그 결정을 따른다✓ 정답
해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가족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는 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 방법이다. 따라서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이 환자에게는 계획서에 담긴 본인 결정이 가족의 요구보다 앞서며, 담당의사는 그 결정을 이행한다.
이 문항은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 결정에서 환자 본인의 결정과 가족의 결정이 부딪칠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환자의 의사로 보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과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또는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그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문서가 없을 때입니다.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평소 일관되게 표시한 의사에 대해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 있으면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마저도 확인할 수 없으면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그 밖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하되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가족의 결정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처럼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계획서에 남겼다면, 자녀들의 요구는 환자의 의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의사로 보는 결정을 이행하며,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의식 저하 역시 계획서의 효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계획서는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남기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가족의 슬픔과 갈등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기록된 결정을 설명하고, 연명의료를 하지 않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된다는 점을 알려 가족의 불안을 줄이는 역할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