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한다.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나 장기이식 여부에 대한 설명·동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자기결정권 내용이고, 치료재료 선택은 보건의료인의 권리 규정이다.
이 문항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원칙과 「보건의료기본법」의 자기결정권을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의료인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앞으로 시행될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법의 목적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자기결정권은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전반에서 국민이 갖는 권리를 선언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과 말기 돌봄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의료인이 무엇을 설명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인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도 있지만, 이것이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결정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표현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조문은 최선의 치료라고 적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를 무조건 계속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의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사를 가리킵니다. 간호사는 실제로 담당의사의 설명을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질문을 연결하며, 환자의 결정이 기록과 돌봄에 반영되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