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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병원 마약류관리자가 병동에서 파손된 마약 주사제를 폐기하려 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처리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파손된 마약류를 폐기하려면 총리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을 받은 관청이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폐기처분한다. 파손 사실은 이와 별도로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병동이나 약제부에서 스스로 폐기하는 방식은 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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