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마약류관리자가 병동에서 파손된 마약 주사제를 폐기하려 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처리는?
1사용기한이 지난 뒤 약제부에서 자체 폐기한다
2병동 간호사가 즉시 개수대에 흘려보내 폐기한다
3마약류관리자가 약제부에서 직접 소각해 폐기한다
4관할 관청에 폐기를 신청해 그 처분에 따른다✓ 정답
5환자 보호자 입회하에 병동에서 바로 폐기한다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파손된 마약류를 폐기하려면 총리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을 받은 관청이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폐기처분한다. 파손 사실은 이와 별도로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병동이나 약제부에서 스스로 폐기하는 방식은 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 문항은 병원에서 파손된 마약을 어떤 절차로 폐기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를 사고 마약류로 다루고, 이를 폐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때 폐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관청이 폐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폐기처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에 폐기를 신청해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절차는 보고와 폐기 두 단계로 나누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생기면 마약류취급자는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입니다. 시행규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파손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둘째, 폐기는 별도로 신청하여 관청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폐기 사유에는 변질·부패 또는 파손뿐 아니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마약의 저장 기준과 취급 보고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시행규칙은 마약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폐기·투약 등으로 취급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취급 보고는 허가관청에 하는 사고 보고와 받는 기관이 다르므로 섞어 기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답은 모두 관청의 확인 없이 기관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간호사가 개수대에 흘려보내거나, 마약류관리자가 직접 소각하거나, 보호자 입회하에 폐기하는 것은 법이 정한 폐기 신청과 관계 공무원 참관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도 폐기 사유가 될 뿐, 자체 폐기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가 마약 앰플을 떨어뜨려 파손하였다면, 사고 보고와 폐기 신청은 마약류취급자가 하는 절차이므로 임의로 버리지 말고 마약류관리자 등 책임자에게 바로 알려 이 절차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법의 구조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