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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게 해야 한다. 2급 응급구조사와 비의료 직원은 분류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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