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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산부인과 전문의 오 원장은 임신 36주인 임부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임부는 정기 검진일이 아닌 날 방문하여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초음파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신 말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요구라고 설명합니다.
임부의 남편은 오 원장이 어렵다면 성별을 확인해 주는 다른 병원이라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서면 동의서도 작성하겠다고 말합니다. 임부는 이미 정기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어 이번 요청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 원장은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