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소장이 제4급감염병의 발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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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소장이 제4급감염병의 발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기는?

해설
보건소장은 제4급감염병의 발생과 사망을 신고받은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급수가 높을수록 보고 시기가 짧아진다. 즉시, 24시간, 7일의 세 단계를 급수 순서로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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